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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해고 > 부당해고  | 박** | 23.05.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23년 2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2주전 공고를 봤고 6월부터 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번주까진 계속 전화와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지 같이 수업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오기로 했다는둥 연락을 해왔는데 이틀남은 어제 갑자기 전화로 4시간 일하기로 한걸 세시간으로 줄일수있느냐 아니면 급여를 조정할수있는지 묻고 제가 그건 조금 어려울것 같다 하니 조금있다 다시 연락주겠다하고 전화를 끊었고 다시받으니 원래 있던 쌤의 시간을 줄여서라도 채용하려햇으나 그쌤과 합의가 되지않았고 그럼 저는 세시간이라도 괜찮으니 일할수 있냐 했으나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고 경기가 어려우니 같이 일할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고를 왜올렸는지 모르겠고 여기에서 일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학원을 관뒀는데 이걸 출근 이틀남은 지금에서야 통보를 받은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처벌이나 제재를 할수없을까요? 다음에도 알바하던 사람이 없으면 알바천국에 공고를 올릴텐데 다신 저와 같은 일이 있지않도록 처벌해주실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4:46:09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채용하기로 확정되었으나 그 후 사용자가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이나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는 실질적으로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의무불이행이며, 사실상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로조건의 미이행 부분은 발생하지 이니하나 채용 불이행에 따른 귀하의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민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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