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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교체 후 알바 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우** | 23-05-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GS25 오전 근무자입니다. 근무하던 곳 점주님이 교체되었는데 알바까지 새로 뽑는다며 하루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30일 전에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빋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것 같은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4:38:27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점주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부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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