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임금 > 수습임금 전** 23.05.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 미작성했고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 최저의 90퍼센트만 받았습니다. 1년 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에 못 받았던 10퍼센트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바천국에서 1년이상으로 공고했던 알바를 신청했던거라면 10퍼센트 못 돌려받나요?? 그 것 말고는 1년이상 하겟다는 이야기 사장님과 나눈 적 없고 서면 계약서도 전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하루에 11시간 일 한걸 원래 6시간 일한거에 추가근로 한 거라고 주휴수당 주실 수 없다는데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4:35:27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최저임금의 감액지급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지정된 업종이 아닌 경우에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은 서면계약이든 구두계약이든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가 근로기간을 합의한 기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주휴일은 실질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근무 내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