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질문
해고 > 해고예고수당 준* 23-05-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2월 2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오늘 아침에 구두로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월수로는 3개월이 넘었고 일수로는 98일째에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해고당일까지는 101일 6월1일 오전까지근무) 이런경우 30일전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6개월로 작성했고 계약서에 주휴수당과 수습기간에대한것은 명시하지 않았고 주휴수당미지급과 계약가긴 1년 미만인데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의 10%를 제하고받았습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는 무효처리가되고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4:32:00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 중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므로 만약 귀하가 2023.2.21. 입사하였다면 2023.5.21. 이후에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수습기간 중 급여를 공제한 부분은 최저임금의 적용 시 관련된 부분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종이 지정된 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3개월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액의 10퍼센터를 감액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