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임금 > 주휴수당 황** 23.05.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12시간 2조2교대 맞교대 주.야근무자입니다 토.일요일까지 1주일 풀로 한달 일했는데 야간, 특근 수당은 지급이 됬는데 주휴수당이 없네요 안줘도 상관없는건지, 아님 회사측에서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4:24:35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이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