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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일찍 출근 강요, 휴게 시간 없음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임** | 23-05-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8시 부터 13시까지 하루에 다섯시간 월화수목금 일하는 걸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 시작했는데 면접때는 얘기 하지도 않았던 30분 일찍 출근해서 배송오는거 정리하는 업무가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매장 오픈시간도 여덟시인데 직원이 있으니까 손님들도 그 전에 와서 그냥 근무 시간이랑 다를게 없어요 그리고 다섯시간 근무하는데 휴게 시간이 없어요 신고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4:22:55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가 근로계약과 달리 실질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여지고, 



3.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햐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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