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일찍 출근 강요, 휴게 시간 없음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임** 23.05.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8시 부터 13시까지 하루에 다섯시간 월화수목금 일하는 걸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 시작했는데 면접때는 얘기 하지도 않았던 30분 일찍 출근해서 배송오는거 정리하는 업무가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매장 오픈시간도 여덟시인데 직원이 있으니까 손님들도 그 전에 와서 그냥 근무 시간이랑 다를게 없어요 그리고 다섯시간 근무하는데 휴게 시간이 없어요 신고가능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4:22:55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가 근로계약과 달리 실질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여지고,
3.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햐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