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임금 > 최저임금 선** 23-05-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근무는 5월 24 25 26일 총 3일 근무하였습니다 3일정도 테스트를 해보자며.. 그리고 30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해서 현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3일 근무에 대한 급여 18만원을 받았습니다 추정 180/30 일급 6만원 3일근무 6만원 18만원인것같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할수 있나요? 또 계약서나 급여조건을 최초 근무일이 아닌 근무 중에 써서 주말 급여를 제외할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4:19:48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3.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차후에 체결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조건 대로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