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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기타 > 없음  | 홍** | 23-05-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분당동 산더덕설렁탕이라는곳입니다 사장님과 저만 일을 하고 오전에 홀 바닥을 빗짜루로 쓰르라고 하셔서 빗자루로 열심히 쓸고 있는데 쑤그리고 하다보니 갑자기 허리에서 신경이 끈어질듯 아파서 집에서 꼼짝못하고 쉬고 있어요 한부모라서 일을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식당에서는피해에 대한 도움을 못주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5 14:02:59

업무 중 다쳤을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인정될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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