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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기타  | 최** | 23-05-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급여가 전월 11일부터 당월 10일까지 근무한 시급을 10일에 받는 체계입니다. 제가 5월 11, 17, 18일 3일 간 총 30시간을 야간근무하고 그만 뒀습니다. 미리 상의 없이 근무일 낮에 통보하고 결근했습니다. 이렇게 그만둬도 6월 10일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5 14:02:10

별도로 임금 포기 합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제공된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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