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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어서 여쭤봅니다

퇴직금 > 없음  | 임** | 23-05-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지금 카페 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지 지금까지 딱 1년 되었습니다. 근무시작일은 22년5월26일입니다 월 6회 휴무 입니다 제가 23년 4월 26일~ 5월29일 까지 원래 휴무인 월6회가 아닌 합의하에 월 총 9회 휴무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는것에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생긴다면 이유까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받을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5 14:01:34

사용자와 합의하에 추가 휴무를 한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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