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휴게시간 질문 드려요.
근무시간 > 휴게 이** 23-05-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확인하니 오전 1~2시 휴게시간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그 시간에 쉰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따로 쉬라는 말 들은 적도 없고 애초에 문 잠그는 열쇠도 알바는 못 써요. 제가 최저시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나중에 신고하면 사장이 휴게시간은 월급에서 빼고 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오전1시~2시에 손님 와서 물건 팔면 계산대 화면 사진 남겨둬야 하나요? 손님이 1~2시에 안 오는 날엔 휴게시간으로 적용되어서 돈 못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4 16:48:32
1.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입니다.따라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어서 근로에 해당합니다.
2.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귀하의 상황에서는 1~2시사이 포스기 계산 기록, 사업장 내 구분된 휴게공간 없음(사업장 내부 촬영),
가능하다면 CCTV로도 확인가능합니다.
3.손님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