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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윤** | 23-05-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5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4월1일~4월30일. 5월1일~5월20일 알바비를 아직 받지못했어요..어떡게해야되나요..업종변경으로 자진 퇴사했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4 16:45:45


1. 단기간 근로했더라도, 자진퇴사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2. 그럼에도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직접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진정제기로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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