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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퇴직금 > 없음  | 추* | 23-05-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7년 7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015년 8월19일 부터 지금까지 평야 주5일 일-목 11시간 지금시급 7천원 점주님이 재계약안하신다고 6월12일까지 근무해야한다네요 장사가안되서 퇴직금을줄수나 있을지.. 그리고 월급은 매달25일이고 지금받는금액은 160에서 170 현금으로 받고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백수되서 이제껏 모아둔돈이없어서.. 퇴직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안줄까봐 걱정입니다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4 16:42:42


1.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여 해결가능하며, 사업장에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제도가 있어
퇴직금 일부를 국가기관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성하는 제도등도 있습니다.
2. 갑작스러운 고용종료로 혼란스러우시겠으나,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으니. 퇴직금 미지급시 다시한번 문의주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등 방문하여 상담후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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