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월차가 없나요?
근무시간 > 휴게 문** 23-05-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이고 시급 10,000원에 주 5일 5시간 근무입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면 주휴수당 당연히 요구해도 되는 것 맞나요? 그리고 월차를 물어보니 알바라 없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라 없는게 당연한건지 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요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4 16:39:16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주5일, 5시간 근무의 경우 주25시간 근무를 하게될 것으로 보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라도 주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월차 및 연차의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연월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연월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 2인으로 기재해주신바, 사실이라고 한다면, 연월차규정은 적용되지않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