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능 여뷰
퇴직금 > 없음 이** 23-05-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딱 1년만 맞춰서 다음달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주5일 5시간(휴게 30분 포함)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근수당 받았습니다. 근무기간동안 병가와 개인적인 스케줄 조정으로 근무못한 일 수 가 7일 정도 되는거같아요. 그 외는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긴했으나 반년 근무 하고 나서야 작성해서 반년기준으로 작성되었구요. 딱 1년 근무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4 16:29:19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결근을 하였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병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 내부규정을 알 수 없으나,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병가기간은 제외되어 1년의 기간이 충족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