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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해고 > 해고예고수당  | 한** | 23-05-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식당에 면접을보고 11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면접볼때 저는 홀본다고 했어요 근데 주방보는 한분 계시고저는 홀서빙 했어요 10시부터 9시까지 브레이크타임 있구요오전에 잠시9시3시까지 일해주시는 분이계셨어요 오전반해주시는분 사장님 친구분이 오픈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오셨는데 빨간날 안오시고 개인사정있으면 안오시고 그런날은 제가 그언니가 하는일을 다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홀서빙으로 면접보고 갔는데 설거지 겉절이 담는거 주방하는일 다했습니다 근데 오는23일 손님이 없다고 요번달까지만 해달고하시네요 이건 어떻게 부당하지 싶어서 글남 남겨 봅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싶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4 16:22:52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해고사실이 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니 귀사 상시근로자수를 2인이라 기재해주셨으나
실제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 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퇴근시간-출근시간-휴게시간)x근무일수+주휴시간x개근한 주수) x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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