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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 김** | 23-05-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이틀 일하고 인원 안 구하고 하신다했는데 이미 다른 알바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안 썼고 돈 입금 해달라 하니 계약서가 있어야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로 되있는데 처음봅니다 저한테 기간도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4 16:11:05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미지급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민원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해고사실이 있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4. 자세한 내용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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