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하고 그만 뒀는데 임금을 안줘요
임금 > 임금체불 김* 23-05-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구의동에 있는 식당에서 하루5시간 1주일 일을 했습니다. 사장이 1주일 일해보고 할수 있을지 없을지 말하라고 하여 1주일 일했는데 야러가지 사유로 도저히 일을 지속하기 힘들어서 1주일 일하고 그만줬습니다. 그런데 입금 해주겠다고 해놓고 입금을 안해주고 두번째 입금해달라는 문자 부터는 답장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한상태구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4 16:09:19
1. 1주일을 근로했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2. 그럼에도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직접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진정제기로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