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당당히 요구 할수있는거죠?

임금 > 주휴수당  | 정** | 23-05-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규모가 작은 식당입니다, 하루3시간씩 월ㅡ금 총 15시간 서빙알바예요 주휴수당 얘기를 꺼냈는데 금시초문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근로계약서를 14.5시간으로 다시쓰고 장사가 잘되는 9월쯤부터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때서 주시려면 돈 아까워서 안줄것같아서 지금부터 차비정도씩으로 주휴수당 달라고했는데 , 2주마다 급여를 받는데 2주 만근했는데도 알바비만 쳐서 입금되었어요 식당알바는 주휴수당 안받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만두는게 맞겠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5:20:20

1.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모두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의 유급분 임금입니다.



2.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