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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문제

기타 > 없음  | 김** | 23-05-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주급으로 받았는데 주급받는날짜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과 이야기하다가 월급으로바꾸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닺. 하지만 주급으로 일할 당시에는 근무시간:10시~17:30분,근무형태:조리,주방,근로계약서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월급으로 바꾸면서 근무시간,근무형태 또한 다 달라지고 근로계약서도미작성입니다.월급또한 월급날짜가10일날인데 10일날일부만지불하고 나머지는 22일날 일부지불한상태입니다.아무래도 6월달 월급도 이런식으로 받을것 같고,퇴사할생각입니다.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나 돈은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주급에3.3%빼고 월급에서도 빼고는 신고도 안했더라고요ㅠ 저는 따로 신고할 방법이나 제가 할수있는건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5:16:25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귀하의 근무시간이나 근로형태가 급여지급 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금은 지정된 날에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법위반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한편,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동 기간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이익도 감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에서 4대보험이 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4대보험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랗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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