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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 권** | 23-05-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과해고예고수당을못받아서노동부에신고를햇고 감독관까지정해져서 조사를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사업주의 잘못인 인정이되어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햇는데도 지급안할경우 검찰쪽으러 넘어가서 처벌을 받는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구럼 저는 돈을 받을수 없고 사업주는 처벌만 받으면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5:10:46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금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의 채무를 이행할 것으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통상 소액 심판).



2. 따라서 귀하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금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통상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수행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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