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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기

임금 > 기타  | 김** | 23-05-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5월11일날 알바천국이력서보고 연락드린다고 쇼핑몰 주문업체인데 어느 한 물품을 돈을주고 구매하면 건당 3.3~10프로 까지 인센같은걸 주는회사라고 하여 일하고있다가 처음에는 돈이 들어오는가싶더니 나중엔 안들어오더라구요 총 223만원정도 못받았어요..전화도안받고 카톡도 안되고..사기당한거맞죠? 어찌해야할까요..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5:06:20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귀하가 받지 못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민사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법원에 소액 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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