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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 가게를 신고하려는데

서류 > 계약서작성X  | 박** | 23-05-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한 곳 사장님이 차별도 심하시고, 출근 날짜나 시간, 퇴근 시간이 사장님 마음대로 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 저를 부르지도 않으세요 원래 알바를 내보낼거면 말을 하고 내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벌금을 물더라구요? 저는 사장님이 쓰란 소리도 안하시고, 안 써도 되는 줄 알고 안 쓰다가 제 친구들 얘기 듣고 알았어요 지금도 저희 가게에 안 쓴 애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신고하면 벌금 물까요? 그리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출근 날짜 다 사장님 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5:01:42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출근, 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등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으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주나 근로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중요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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