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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등등 문의

임금 > 최저임금  | 이** | 23-05-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상시 근로자가 4명이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이런 거 많이 못 받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10시부터 21시까지 일하는데 브레이크 타임은 한시간 있고 그때 밥도 먹습니다 세금도 9.4프로 떼고 받아서 25만원 정도 떼고 225정도 받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휴게시간 떼면 10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55:46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정확한 임금 계산과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임금의 계산은 매일의 근로시간과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센터에서는 정확한 임금을 계산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휴일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유급분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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