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임금 > 기타 박** 23-05-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제가 근무날짜가 금토일 4시간인데 제 첫 근무날짜가 5월5일 어린이날입니다. 이날 빨간날이고 공휴일이면 임금이 1.5배 인상해서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1.5배 인상해서 받을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52:23
1. 귀하의 문의 내용은 공휴일 근무시 임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