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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해고 > 부당해고  | 박** | 23-05-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아까 글 올릴때 빠진부분이 있어서 보충하려고합니다.. 해고사유는 ‘수다’ 근무태만입니다. 제가 다른 근무자에게 말을 섞고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근무중 잡담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게 제가 잡담한 내용은 정말 간결합니다. ‘여기 근무에요? 계속?’ 이런식으로 정말 짧게 이야기 했고 어쩌다가 근무하는 분중에 아는 분을 만나서 ‘ 축제 즐겼어요?’ 물어본게 다고 사고 일들과 관련해서 몇마디 물어봤던게 다였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무래도 키즈카페이다 보니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직원들이 cctv를 보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폰을 본다거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게 보이면 바로 클레임을 겁니다. 알바 톡방에도 예를 들어 에어바운스 남자분 휴대폰 그만보세요 라는 등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저도 에어바운스나 다른 업무를 할때 너무 힘들거나 혹은 작은 아이들이 올때 (에어바운스가 커서 살짝이라도 무릎 안굽히거나 앉지 않으면 대화 전달이 안될수도 있어서) 잠시 앉아있었는데 바로 매니저님이 오시더니 에어바운스에 앉아있어서 컴플레인 들어왔다고 사방에 cctv가 있으니 서있으라고 하시면서 최대한 안쪽에 가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ctv 보면서 감독?하는거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부분을 들어서 부당해고로 봐도 가능한걸까요..? 아 그리고 제 담당업무는 분명 안전요원인데 근로계약서상에도 그렇게 명시,적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리 그러니까 청소 업무도 함께 이행하고 있는데 이도 충분히 문제사유가 될까요?? 여쭤보니 6시간 근무자들은 어차피 마지막에 정리 한번씩 한다고 저한테만 청소시간인 중간정리를 두번 넣으셨습니다. (저는 주3일 4시간 근무입니다) 저말고도 4시간 근무자가 더 있는데 계속 제 근무표에만 중간정리가 2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해고 통보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때 3개월로 작성만 하는거지 계속 근무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되는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는날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안됐습니다..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49:36

1.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해고사유와 해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위여야 하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규정과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술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타당하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3.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예고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이 사용자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가 해고수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우선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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