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퇴직금 > 없음 한** 23-05-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일하는 곳에서 1년 5개월 근무했으며, 일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다른곳으로 이직 하기위해 퇴직을 하려고 하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것 같아 상담을 신청 합니다. 월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야 퇴직금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장님이 안계실때는 15시간 이상 근무한적도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43:34
1. 귀하의 질의 내용은 퇴직금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한편, 퇴직금의 요건으로 일급이나 월급 등 임금의 지급형태와는 관련이 없으며, 위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