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한 곳에서 일했는데 소득이 두 군데로 잡혀있어요.

임금 > 기타  | 문** | 23-05-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33,333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편의점에서 주말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점주님이 편의점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는 회사가 다릅니다. 저는 한 군데에서만 근무를 했고,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두 군데로 잡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고, 사전에 제게 동의를 받거나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가 21년5월부터 22년5월까지로 1년짜리이고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점장님이 임의로 소득을 나눠서 등록한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2. 또한 이런 상황이 저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 3. 부당한 임금 지급이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4.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 문제에 영향이 있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40:58

1. 귀하의 질의 내용은 귀하의 소득이 귀하가 근무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일부 지급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적 문제와 근로계약이 기간이 만료되어도 다시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 임금은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 명의로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자세한 내용은 세법관련 세무서나 전문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문의하여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3.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사자가 기존의 계약이 만료되어도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계약을 이행하고 있다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갱신과 소득의 분할 지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