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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통보

해고 > 해고예고수당  | 남** | 23-05-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0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주 23시간(3일) 2주 31시간(3일) 시간당 만원 판매 아르바이트 2주 근무중에 결근,지각 없고 쉬는시간 월급에서 빼고 식대도 지원없음.(8시간근무 7만원) 본인 마음대로 시간바꾸고 (오전,오후 근무) 쉬지못한시간 채우려하니 인간미 없다,안맞는다며 전화로 해고통보함. 월급은 받았으나 주휴수당 못받음 (현재 주휴수당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함)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32:40

1. 귀하의 진술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과 부당해고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근로한 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급받지 못한 주휴에 대한 수당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며,



3.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면 우선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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