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및해고수당문의

임금 > 임금체불  | 권** | 23-05-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3일씩총17시간을 일을히다 사장님이 저나로 그만하자 나오지 말아라고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그동안 못받었던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드리니 주휴수당은 그동안 내가 먹을거 사주고 식대비로 하루에 5천원씩 주었다고 그걸로 치면 더준거라고 못주신다고하네여 또한 해고 수당은 너가 근무를 개판으로 서서 이렇게 된거니 너한테도 책임이 있으니 반만 지금하겟다고 하네여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위와 사장님이 주장하시는게 정당한건가여? 주휴수당은 식비며 내가 먹을거 사준거로 인정이 되는거며 해고수당 역시 제잘못때문에 내가 나오지말라고한거니 반만 지급하겟다니 이런말들이여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34:25

1. 귀하의 질의 내용은 주휴수당과 해고예고 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 근로를 모두 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주며,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3. 귀하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업주의 주휴수당이나 해고수당의 지급을 위한 정당한 이융가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다고 여겨지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