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근무시간 > 휴게 신** 23.05.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6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44일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없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21:56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져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