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서비스업

근무시간 > 휴게  | 신** | 23-05-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6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44일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21:56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져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