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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 신** | 23.05.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6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44일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21:56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져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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