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식대 미지급 및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이** | 23-05-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10일간 하루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알바구인 글에 식대도 준다고 고지하셨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총 100만원정도 세금 3.3 공제후 976,000원 받았습니다 <식사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고 식사시간도 일한 것으로 포함되어 하루 약 일급 10만원 정도 였으며 휴게시간 없었습니다> 식비를 안주신날이 있어서 제 카드로 미리 계산을 했고 나중에 준다고 하셨는데 세달넘게 안주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식비와 단기알바도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하루 식비라 11,000원 소정의 금액이지만 받을건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20:11

귀하의 문의 내용은 식비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 우선 식비는 실제 매일의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임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금품에 해당하며,



2. 주휴수당은 1주(기산일로부터 7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3. 귀하가 퇴직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식비및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으면 관할 노동관서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