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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문의

해고 > 부당해고  | 신** | 23.05.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런식으로 일할거면 같이 일할수 없어"라며 3달정도 정직원으로 일한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보직 변경을 당했습니다. 홀 매니저였는데, 갑자기 알바가 되었습니다. 알바로 하루 3~4시간 매일 출근해서 일할거 아니면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3 14:33:27

1. 귀하의 문의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니저에서 알바로 보직이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보직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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