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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급여지급에 관해서

임금 > 임금체불  | 박** | 23-05-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레스토랑에 주방쪽으로 지원해서 면접보고 들어갔는데 첫 출근하고 근무환경도 그렇고 일강도도 심해서 하루하고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리고 그만뒀는데, 이에 관해서 그 날 하루한 10시간30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날이후로 문자 읽으셨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돈에 관해서 언급도 없으셔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계약서도 안썼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 잘 모르겠네요 그날 갔을 때, 홀에 3명, 주방에 저포함 2명, 그리고 사장님 계셨고 출근 안한 직원도 있던 것 같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22 17:24:21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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