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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퇴직금 > 없음  | 최** | 23-05-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세금떼는거없고 그대로 월급을 받앗습니다 4대보험없으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9 15:01:49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인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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