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오** | 23-05-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6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에어콘보조로 일을 시작 6일째 저의개인사정으로 그만둠 급여는 며칠 후에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10일째 입금이 안됨 참고로 전화도 받질않음 광고에는 시급12000으로 나왔으나 실제로는 건당으로 계산해준다고 했음 액수는 정확하게 말을 안했으나 하루 120000만원에서 150000 정도 될거라 말했음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9 14:46:10

1.채용광고에서 시급12000원이라고 게시되어 있었으나 건당 임금을 주기로 한다는 것에 별다른 이의없이 합의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건당 책정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퇴사 후 14일이 경과할 때 까지 기다려 보시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각 근로를 제공한 날 건당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녹취록, 문자 등)과 함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