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기타 > 없음 김** 23-05-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23년 23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요식업에서 일하고있는데 이 직장에서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저녁마다 응급실 간게 10번이 넘습니다 일을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그만둬야할거같다 얘기하고 사직서는 따로 제출 안했습니다 근데 직원을 구해주고 나가라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계속 기간이 길어지고 집안 사정이 있다고 하루를 빼는게아니라 조기 퇴근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일해줄 사람이 없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계속 직원을 구할때 까지 기다려줘야할까요 계약서에는 '을'의 준수의무 및 계약해지 사유 임 :월) 은 상직합경% 2개:합주업 실질설해, 추단말 일할 바 시알양학면 얼음의 인수인계를 충분히 해야 한다. (3) "갑"의 승낙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인수인계를 충분히 하지 않아 "갑"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그 손해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정신, 신체질환 건강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등등의 계약 사항이 있어 상담 글 올려요 ㅠ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8 16:15:02
사업주는 근로자 해고시 일정한 요건이 있지만 근로자는 근기법상 사직시 일정 요건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