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근로자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임금 > 주휴수당 신** 23.05.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자기네 편의점은 4인이하근로자인 편의점이라 주휴수당 안주고 4인이하에서 주휴수당 받으려면 주 40시간이상 일해야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이쪽 법을 잘 모르는거 같다고 하면서 자기 편의점은 주 15일이상 주휴수당 적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곳 찾아본 결과로는 받을수 있다는데 저도 현재 정확한 법을 제대로 모르다보니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8 16:13:12
주휴수당은 상시근로 5인인지여부와 관계없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즉,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