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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부당해고 해당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 김** | 23.05.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같이 근무한던 알바생과 근무일 때문에 언쟁이 있었고 팀장이 중재한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자에게 말도 옮기고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쾅쾅 닫으며 기분 나쁘다는건 티를 내더니 계약 연장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일당으로 계약된거라서 어쩔 수 없는건가요? 평일17만원 빨간날10만원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8 16:05:14

일당으로 계약된 것이라도 하도 급여 책정 방법이 일당으로 계산된다는 것이지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하는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가정한다면,



짧은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이되지않는다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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