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임금 > 주휴수당 귤* 23.05.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월급받고 근무5개월했는데 시급제가아니라도 주휴수당이 해당되나요? 야간수당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오후5-새벽2시 주1회휴무 1일근무시간-9시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에 근무다했었는데 명절수당도 따로 받을수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명절외 법정휴일도 전부 근무했습니다 260만원에서 3.3프로 떼고 받아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8 16:02:55
1. 시급제가 아니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휴일,연장,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