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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기타

궁금합니다

최** 23.05.17 조회 1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화요일 부터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금 / 3-7시 , 토 / 9-2시) 첫 주는 수습기간이라고 10-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첫 날에 매주 월요일만 11-7시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월요일 11-7시, 화-금 3-7시, 토 9-2시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주가 지나고 월요일에 11-7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왜 월요일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지 알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금, 3-7시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월요일만 11-7시로 부탁하셔서 오늘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길고 몸이 고되서 11-5시까지 가능할까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11-5시는 안되고 원래 공고에 나와있었던 3-7시 까지 하는 걸로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시간 조율이 가능하고 유동적인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 이미 면접 때 조율이 가능하다고 했다. 방학시즌에는 월-금, 11-7시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11-7시까지라는 공고를 보거나 면접 때 얘기를 했다면 11-7시까지 해야 하는 책임, 의무감을 가지고 시간 조율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적으로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3-7시를 지원한 사람이 11-7시까지 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게에 짜여져있는 시간표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저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해주시는 것들이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제 기준에서만 이상한 것인가요? 첫 번째로, 제가 계약서에 월요일은 11-7시까지 하겠다고 싸인을 하긴 했는데 문자를 보내 시간을 조율한 것이 잘못된 일인지 두 번째로, 근무시간 및 휴계시간은 업무 상 사정을 고려하여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음 / 회사에 경영상 사정에 의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라는 조항이 적혀있는데 3-7시가 11-7시로 늘어나도 정당한 것인지 세 번째로, 만약 시간 조율이 되지 않아 해고를 당한다면 1주일+2일의 근로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통장사본)가 있는지, 4대보험이 적용되어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는지, 보통 어떤 식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5.17 14:21:03
A

1. 근로시간을 정한 후 변경할 경우 사업주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그만두시면 됩니다



2.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일별로 정해진 대로 하시면 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본인이



   의하지 아니하면 근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3.해고나 사직을 하더라도 본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장입금이나 현금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읍니다



  4대 보험료와 근로득세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관할 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