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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 23.05.17 조회 91
작성안함
건별 0원
7시간
32세
7명(* 사장님 제외)
처음 알바@ 공고에는 보험이라는 단어도 없었으며 , 단순업무 , 교육비 120에 프로모션 80만원 더하여 이번달만 특별 교육비 200만원에 다음달 부터170만원 적혀 있었습니다 . 시간적인게 10시부터 4시까지라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 일단 제일 중요한게 회사명부터가 가보니 달랐고 , 면접보고 그다음날 교육했을때 보험이라고 알게되었고 , 7-8시간 교육을 듣고 , 그 날 월주차 사비로 등록을 하고 출근을 하였는데 보험중개사 시험을 쳐야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런 교육을 15일 정도간 듣고 ,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었는데 , 그전에 2차응시 볼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만둬라고 하던군요 .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교육했던 교육비 못받는건가요 ? 응시 합격이 안되면 위촉할수가 없다며 , 다음달 다시 신입생 들과 응시 교육을 듣고 , 돈은 안받고 시험을 붙게 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 애초에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 돈을 벌러왔지 시험을 보러온게 아니였는데 말이죠 .. 이부분은 교육비를 아예 받을수 없나요 .. ?
보험업종의 특성상 취업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하시면 될 것이고 이럴 경우 교육비를 요구할 수 있읍니다 만약 자영업자로 활동하기 위한 모집
이라면 개인사업자로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