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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알반데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5-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3월 27일부터 롯데시네마에서 영화관 알바 중이고 직영점이 아니라 위탁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3월 중도 입사라 27-31일간 4일 총 15시간 40분 일하였고 급여 산정은 매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를 기준으로 15일에 지급되어서 4월 15일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번 4월 급여는 총 65시간 40분(휴게시간 제외 시 64시간 10분) 근무하였고 4주 중 3주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04.03-04.09 15시간 40분 근무, 04.10-04.16 18시간 35분 근무, 04.17-04.23 18시간 35분 근무, 04.24-04.30 11시간 20분근무)에도 주휴가 미지급 되었더라구요. 계약서 작성 당시 영화관 특성상 4주 60시간이상 근무 시 주휴지급이라고 명시도 되있어서 물어봤는데 인사관리자한테 물어보니 이번달은 60시간이 아니라 충족조건이 60시간보다 많은데 제가 해당이 안되서 지급이 안됬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후에 퇴사하면서 고용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해봤을 때는 금액으로는 101,651원 이더라구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7 14:04:54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4주간 60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소정 주간 근로시간을 만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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