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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 박** | 23-05-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24,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입사하였을 당시 일하지말고 놀라며 핸드폰도 하고 졸리면 자고 출근도 술 먹고 못해도 된다는식으로 얘길 하였습니다 대신 본부장만 피하라고 그냥 무시하람식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반장이 되시더니 어떤 언니분께서 직설적이셔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 하며 얘길 하니 기분이 나빴는지 그때부터 뒤에서 미*년이라 욕하면서 다녔길래 제가 그 얘길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 다 있는곳에서 반장이 따지며 나이 많은분도 계셨는데 니들이 자기 하나 병* 만든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 부터 사과 하라하니 내가 무릎이라도 쳐 꿇어야하냐 시*련 등등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다른분에겐 인격모욕 , 사람들 앞에서 가족얘기 , 일 하지 말라며 하다 결국 저와 언니랑 같이 다닌다는 이유로 저에게도 일을 안주고 셋이 따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곤 나중가서 이간질을 하여 저를 떨어트릴라 하고 딴데가서는 제 욕을 하고 저랑 다니지 말라하고 다들 무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본부장님은 회식자리에서 저희 부모님 얘길 막 하시고 저랑 둘이 얘기 할때도 욕설을 퍼 부으시며 소리를 지르시고 니네 아빠한테도 그러냐며 일하기 싫음 나가라 말대꾸 하지말고 자기 말이 다 옳다 반박하지말라고 등등 사람들 앞에서 그러셨습니다 어느날엔 제 패딩 입었다고 회사 패딩 어딨냐며 정신없냐 여기가 학교냐 아직도 애냐 등등 또 모욕을 하였습니다 아파서 못나오면 아프긴 하냐 그러시고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것도 거짓 아니냐 하며 과장님도 그렇게 다들 뭉쳐 괴롭혔습니다 그러고 결국 6개월 동안 따돌림을 당하며 제품에 이물과 고양이털과 부셔진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니 그것으로도 화를 내셨습니다 이빨에 들어가는것인데 그런게 있음 안되는거 아닌가요 ,,? 그러더니 과장은 들어가도 상관 없다 그걸 의사가 여나 간호사들이 열지 그러며 그냥 보내라 그랬습니다 ,, 저는 그래서 일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오늘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니 저희가 할수 있는게 없다 노동청 가셔도 회사를 믿어주지 저희를 믿어주겠냐며 말씀도 없으셨다가 갑자기 사직서를 쓰라며 개인사유로 쓰라 강조하였고 하루만 생각 해본다니 그것도 안된다고 오늘 당장 써야 한다며 결국 강합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반장과 나머지 사람들이 비웃고 이것을 어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7 13:55:37

상담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여집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사내애서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개선조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귀하가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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