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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23.05.16 조회 20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1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40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입사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현재 토요일 격주 근무 중(1,3 주만 쉬고 나머지는 출근) 야근한 적도 있으나 수당은 단 한 번만 받음 연차는 당연히 이야기도 없음 일주일 전 통보 후 퇴사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3.05.16 16:01:47
A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수가 8인인 사업장이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50% 가산된 연장근무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하고



연차의 경우는 입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생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1년 미만 근무하신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주일 전 사직 통보 후 퇴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사직서 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일정기간 사직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연차 산정 또는 퇴직금산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