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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고 준 알바비 이게 맞나요?

4대보험 > 국민연금  | 이* | 23-05-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4월 20일부터 일해서 열흘치 받은 알바비가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총 553,150원 입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장기요양보험료를 132,830원을 세금을 떼고 420,320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제가 다 내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오후 마감조로 일하다가 집에 아이들 케어가 안되서 5월6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15일이 월급날인데 5월달에 일한것도 저렇게 빠지고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6 15:56:43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4대보험료 공제내역 확인을 원하시면 



회사 측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면 되고, 교부를 하지 않으신다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건강보험EDI 등을 통해



월별 보험료 정산 내역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은 신고보수의 4.5%,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실제 보수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위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실제보수의 0.9%입니다. 



 



이때 월 중도 입사하게 된 경우 그 달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은 납부여부를 선택할수 있으므로 



이부분을 숙지하셔서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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