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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코로나로 쉬었는데

차** 23.05.16 조회 9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3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4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코로나로 일주일 4월 26일 부터 5월 2일까지 쉬었는데 급여를 6일을 차감하고 주셨어요 원래 목요일은 쉬는날인데 월급에서 차감하고 주셨네요 그리고 5월 1일은 법정 근로자 휴무 아닌가요 이것도 차감 하고 주시는게 맞나요? 계산이 제가 주5일을 일해야 1일 쉬게해주는건데 2일 일하고 쉬어서 목요일꺼를 차감하고 주신다고하시네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5.16 15:29:4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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