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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쉬었는데

기타 > 없음  | 차** | 23-05-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코로나로 일주일 4월 26일 부터 5월 2일까지 쉬었는데 급여를 6일을 차감하고 주셨어요 원래 목요일은 쉬는날인데 월급에서 차감하고 주셨네요 그리고 5월 1일은 법정 근로자 휴무 아닌가요 이것도 차감 하고 주시는게 맞나요? 계산이 제가 주5일을 일해야 1일 쉬게해주는건데 2일 일하고 쉬어서 목요일꺼를 차감하고 주신다고하시네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6 15:28:48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셨을텐데, 충분히 회복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 상으로는 주휴일을 산정하는 1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6일치 급여를 공제한 것이 4/26부터 5/2까지에 대한 공제인지, 아니면 4/26부터 4/30에 대한 급여공제에 해당하고



5월에 대한 급여공제가 추가로 더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로 휴업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으로 보기 때문에 결근에 따른 주휴일을 공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26에서 5/2까지 기간 중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면 근무해야했던 근무일이 만약 5일이라면, 5일의 결근공제와 더불어 주휴 1일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또한 주휴의 유급여부를 판단하는 1주 근무일의 기산을 월~일요일로 하다면 2주에 걸쳐 결근하였으므로 총 2일의 주휴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5/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5/1은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공제대상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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