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근무년수산정

퇴직금 > 없음  | 서** | 23-05-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66,000원

총 근무일수 : 10년 1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 한직장 한대표에 쭉 근무했습니다(대표자는 같습니다) 13년 4월 22일 개인회사 입사 (알바 일용직신고) 14.3.14.법인회사 설립 18. 7. 1. 법인회사로 4대보험 가입 23.4월 30일 폐업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무년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6 15:17:18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에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동일한업무를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하셨다면 



근무의 형태 또는 급여 신고의 형태가 알바 일용직이든, 4대보험 가입기간이 실제 입사일과 다른 것과는 관계 없이



개인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법인 퇴사시점까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인정할수 없다며 회사측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제로 최초 입사한 날짜와 근무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입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