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을안해주세요
임금 > 임금체불 신** 23-05-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반찬가게에서 3일 일하고 몸이아파서 하루쉬겠다고 전화드렸더니 쉬라고하시더니 저녁에 사장님 전화하셔서 생각해보니 안바쁜시기인데 더바빠질껀데 안되시겠다면서 나오지말라고 하시더라고요 14일 지났는데도 일한돈을 입금안해주시네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5-16 15:13:13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장님과 명시적으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일 근무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게에서 지급을 거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하는 상황이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체불된 임금이 3일 근무에 대한 급여이므로 비교적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상담을 담당해주시는 분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유선상 사업주와 해결할수 있도록 중재해주는 절차가 있으니
이 절차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